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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자 보니비네일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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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4-22 2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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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9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구매고객님께서 직접 발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발행요청방법

마이페이지 → 오더 → 주문번호 클릭  → 배송지정보 아래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신청 클릭


<전자세금계산서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주문시부터 다음달(익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배송완료 후 2~3일내 발행신청가능(주문시에도 신청가능하나 배송완료 후 2-3일후 접수됨)

발행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로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만 신청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발행 불가 (신용카드 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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